
당정, 배임죄 폐지 기본 방침 발표 — 정치권과 시민사회 갈등 격화
2025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조항을 폐지하는 기본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신 경미한 행정 위반 사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여당은 기업과 공직자의 ‘작은 실수’를 형사 범죄로 몰아 과도하게 처벌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고위층을 위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이번 논란은 “배임죄 폐지”, “정치 개혁 논란”, “권력 책임성” 같은 키워드와 맞물려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 지금 배임죄를 손대려 하나요?
당정은 현재의 배임죄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돼, 정상적인 의사결정조차 범죄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인들의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켰다”고 말했고, 권칠승 TF 단장은 110개 개정 과제를 선별해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업 활동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편의를 위해 예산을 일부 초과 집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체계에서는 이 행위가 곧바로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과거 한 기업 대표가 단순한 계약 조건 실수로 소액 차액을 발생시킨 것만으로도 배임죄 혐의를 받으며 기소 위기를 맞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낳았고, 이번 개정 추진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방향
-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 전환
- 중대한 배임 행위는 현행 형사 처벌 유지
- 소급 적용 여부, 법 시행 시점이 핵심 쟁점
- 여야 합의와 국회 감시 장치 필요성 강조
정치권 반응과 국민 여론
야당은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직격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러 재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배임죄를 손대는 것이 적절한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일부 시민단체도 “법 취지 자체는 필요할 수 있지만, 시기와 대상이 너무 정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반이 엇갈리지만, 반대 의견이 우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회적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배임죄는 그동안 공직자와 기업인의 책임성을 묻는 핵심 도구였습니다. 이를 완화하면 권력형 비리를 제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행정 착오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던 과잉 규제의 문제도 분명 존재했죠. 따라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권력층 보호용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투명한 입법 과정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 논의는 단순한 법률 변경이 아니라, 한국 정치와 사회의 책임 구조를 재편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 출처: 연합뉴스TV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위반사항은 과태료만’” ([yonhapnewstv.co.kr](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9301209122HE?utm_source=chatgpt.com))